
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마저 지급이 끊기거나 거부당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즉 구직활동으로써 인정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 시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격조건을 살펴보고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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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