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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마저 지급이 끊기거나 거부당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즉 구직활동으로써 인정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 시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격조건을 살펴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받는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주 5일제로 근무하셨다면 주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을 합하여 주에 6일만 근무일수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이 채워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에 그만둔 회사뿐 아니라 그전 회사에서의 근무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A회사를 퇴사한 후 B회사로 이직하였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B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열심히 구직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라면 자격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초단기간 근로란,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퇴직 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손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입사일 및 퇴사일, 1일 근로시간,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활동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는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부터 5차 이상 여러 차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이어가는 등 허위 재취업활동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재취업활동 인정활동 기준에 대해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이란, 말 그대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구직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가장 간단하며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에 있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구직에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구직하는 행위는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일컫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실업인정일에 따라 달라지는 재취업활동 기준 및 횟수

실업급여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 3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도 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5차 이후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에 최소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꼭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2차~4차는 구직 외 활동으로도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5차부터는 무조건 이력서 제출 등의 구직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반복수급자는 5차 이후부터가 아니라 4차부터 최소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실업인정일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써 인정됩니다. 즉,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인정활동

제일 쉽게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구직 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을 해도 재취업활동으로써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아래의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실업급여 취업 특강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는 딱 한 번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두 번 이상 참여해도 되지만 이전에 들었던 강의와 동일한 강의를 시청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인정되지 않으니 다른 강의를 시청해야 합니다. 또한 어학 학원 수강은 더 이상 구직 외 활동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수급자도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을 활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구직 사이트, 예를 들어 사람인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채용 공고문 화면, 이메일로 지원한 화면을 날짜와 정보가 잘 보이도록 캡처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해도 됩니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면접확인서와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여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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