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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임이 드러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보류 통보를 받습니다.
특히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사람인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슴 졸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구직활동을 신청하고 또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인 신청 및 인정 방법
기본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과 같은 워크넷 외 구직사이트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람인으로 구직활동을 한 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용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선택했던 희망직종과 동일한 희망직종의 채용공고를 하나 고릅니다. 본인의 이력서 상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여겨져 실업급여 수급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지원 하고자 하는 채용공고를 고르셨다면, 공고의 제일 아랫부분을 확인합니다. 사람인은 채용공고 여러 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있기 때문에 해당 공고의 제일 밑부분이 어딘지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운데요, 왼쪽 사이드에 있는 버튼 '기업정보'를 선택하면 공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채용공고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인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PDF로 저장'으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한 뒤 '저장'을 선택합니다.
채용공고 서류를 발급받았으니 이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채용공고 화면을 나가지 마시고 제일 상단 오른쪽에 있는 '입사지원'을 선택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사히 지원을 마치셨다면 MY 카테고리의 '지원현황'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발급을 받으신 후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MY 카테고리의 '지원내역' → '구직활동 증명서'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선택한 뒤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1. 채용공고 2. 취업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실업인정일이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미리 작성한 내용을 임시저장 해놓고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신청 및 인정 방법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더 수월합니다. 워크넷은 사람인과 달리 고용보험 사이트와 연동이 됩니다. 즉,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워크넷으로 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기만 해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사이트와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즉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려면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검색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을 꼭 체크하시고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직 이메일 지원, 홈페이지 지원만 받는 등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이 불가능한 채용공고라면 결국 해당 내용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이 가능한 채용공고 중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시 희망직종과 동일한 희망직종의 채용공고를 하나 고르신 뒤, '워크넷 입사지원'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와 동일한 희망직종의 채용공고를 골라야 하는 이유는 사람인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 형식 구직활동으로 여겨져 수급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질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려면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