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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는 생각으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연령이 높아진 까닭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는 경우 감액되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연금을 조기수령할 시 예상 지급액과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금 수령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 하는 분들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 팩스 및 우편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민원의 개인민원에 들어가거나, 바로 전자민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뒤 연금 청구에 들어가 개인 로그인을 하면 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및 우편 청구 모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신분증
2. 수령계좌 통장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
4. 본인 인감
5. 연금 지급청구서
이렇게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연령이 55~60세인 경우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령이 55세부터 가능한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빠르게 수령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따져보고 그것보다 현재 월소득이 더 많은 경우를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2,861,091원 보다 월소득이 많다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어렵습니다.
3. 연금 예상 지급액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알아보시고 조기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연금액이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수령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아래에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