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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조회 및 이의신청, 과태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7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 바로 오늘부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우니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목차>

1.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조회 및 이의신청

3. 과태료 납부 방법

 

 

1.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원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했던 구간은 5구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입니다. 

 

8월 1일부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구간에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구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던 시민 그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지만 신고당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1분 이상만 주정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승용차 기준 소화전 옆 주정차는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이며 인도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금액은 4만 원입니다.

 

 

 

2. 과태료 조회 및 이의신청

과태료 조회 방법과태료 조회 방법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지방세 외 수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자신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을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똑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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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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