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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직장 및 학교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들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미리 비대면으로 참여하셔서 방문조사로 인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확한 주민등록을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주 집을 비우시는 분들이나 집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방문조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조사에 미리 참여하면 방문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방문조사를 위해 해당 공무원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정부 24 블로그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어플에서만 가능합니다.
배너를 참고하시거나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사실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도중에 GPS 기능을 켜서 휴대폰의 위치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위치가 상이할 경우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50m 이내에서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 GPS 기능을 위하여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되며, 정부 24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만 참여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이렇게 5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할 경우에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