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지하철 이용 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느라 이중 요금이 찍혔던 분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지하철 탑승 요금을 내야 했던 분들 등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건에 대해 환승을 적용하여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환승 적용에 대한 유의사항, 조건, 해당하는 구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된 지하철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1250원에서 150원이 인상되어 14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150원이 추가 인상되며 1550원의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상된 지하철 요금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7월 1일부터 재승차에 환승이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 재승차 환승 적용 유의사항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동일한 호선, 동일한 역에 재승차 시 환승이 적용됩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카드로 하차를 태그 한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재승차를 한 건에 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시범 실시 후 정식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재승차 환승 적용 해당 구간
이러한 환승 적용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이트로 9호선이 관할하는 구간에만 해당합니다. 구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서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구간이 재승차에 환승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1호선은 (지하) 서울역에서 (지하) 청량리역까지, 3호선은 지축역에서 오금역까지,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까지, 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까지,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가 환승 적용에 해당하는 구간이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