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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해 2.5%가 상승하였는데요, 오늘은 내년 2024년의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월급, 주급, 시급 및 월급 실수령액, 위반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4 최저임금
2023년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의 최저임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 240원, 즉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의 최저임금에 비해 5.0%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인상률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주급, 시급
2024년의 상승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1달에 209시간 근무 시, 2,060,74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10,580원인 것에 비해 50,1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급의 경우 1주에 5일 근무를 기준으로 394,40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급은 384,800원입니다. 전년 대비 9,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급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78,8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76,9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전년 대비 1,9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이번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달라진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달에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843,480원입니다.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 0원, 20세 이하 자녀수 0명을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거나 내년 세율이 올해 세율과 달라질 경우에는 실수령액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제일 낮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아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