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물량은 무려 연 7만 가구로 확대 및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아이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자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월소득 기준도 여유로워져 혜택을 누리기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결혼 계획이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특별한 혜택 챙겨가세요. 아래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의 자격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드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분양) 자격조건 먼저, 아래는 청약 정보를 알 수 있는 뉴:홈 홈페이지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안내 공지가 올라오니 미리 북마크를 해두시는 등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뉴:홈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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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