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임이 드러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보류 통보를 받습니다. 특히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사람인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슴 졸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구직활동을 신청하고 또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인 신청 및 인정 방법 사람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과 같은 워크넷 외 구직사이트는 ..

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마저 지급이 끊기거나 거부당한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즉 구직활동으로써 인정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 시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격조건을 살펴보고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