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임이 드러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보류 통보를 받습니다. 특히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사람인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슴 졸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구직활동을 신청하고 또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인 신청 및 인정 방법 사람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과 같은 워크넷 외 구직사이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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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