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임이 드러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보류 통보를 받습니다. 특히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사람인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슴 졸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구직활동을 신청하고 또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인 신청 및 인정 방법 사람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과 같은 워크넷 외 구직사이트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차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으로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수월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직업심리검사는 딱 1회만 인정됩니다. 이미 이전에 심리검사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셨던 분들은 또다시 심리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1.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하는 방법 아래에 있는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업심리검사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심리검사 바로가기 이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왼쪽 화면을 바라보시면 '성인용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인정..